경제기획원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내용이 대
폭 수정된다.
체신부는 14일 경제기획원을 비롯,상공자원부 체신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장
관회의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안중 정보화촉진기금조정부분은 기존
체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흡수하는 형태가 아닌 별도의 기금조성이나
정보예산집행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가 각각 맡고 있는 정보산업관련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조정기구를 만들어 이를 조정해 나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총괄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
기로 했다.
한편 체신부는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정보산업
촉진기본법(안)으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