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백여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심리작업에 착수하는등 공익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국회제출자료에서 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등 전체 공익
법인 4천여개 가운데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고서를 제때 제출
하지 않거나 상속.증여세 회피의혹이 있는 8백여개 공익법인을 골라 서면심
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면심리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면심리조사에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했는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60%이상을 일정 기간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가액의 5%에 미달되는
지등을 중점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