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조세행정소송에서 40%가량 패배하면서 납세자의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는 10%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처리된
1천40건의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은 전체의 61.5%인 6백40건을 승소했으나
38.5%인 4백건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올 상반기
중 9백29건이었으나 이중 10.9%인 1백2건만 인용,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
다. 또 같은 기간중 심사청구 건수는 모두 2천2백50건이었으나 7.3%인 1백64
건만 인용했을뿐 1천9백40건을 기각하고 1백4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