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콤주식 1백60만주가 결국 국유재산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무부및 체신부에 따르면 한국통신이 지난7,8일 실시한 데이콤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에서 응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아 모두 유찰됨에 따라
데이콤주식의 일반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져 국유재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오는 28일 2차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나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때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조건을 변경해 재입찰할수
없다"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1백5조의 규정에 따라 1차입찰때의 예정가격을
적용하게 돼 낙찰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따른 것이다. 또 3차입찰부터는
2차입찰때의 최고가 응찰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형식으로 매각할수 있으나
이때도 예정가격을 낮출수 없어 팔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재무부는 데이콤주식을 팔기위해선 수의계약절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해 입찰과정을 처음부터 실시해야 되나 예정가격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기가 불가능해 낙찰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전기통신사업법부칙에 의해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콤주식을 오는 12월9일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전량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입찰에 걸리는 시간등을 고려할 경우 이때까지
재입찰절차를 거쳐 매각될 가능성이 없어 데이콤주식의 국유재산편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1천83명이 3백94만53주를 매입하고자 응찰했던 지난7,8일의 1차입찰
의 평균응찰가격은 주당 3만8천원이었으며 예정가격은 4만3천원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