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서해 훼리호침몰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고의
수습처리가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그것은 희생자들에
대해 할수있는 최대의 보상을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고책임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사고수습을 계기로 반드시 취해져야 할일은 이번과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조치와 만의 하나 사고발생시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하는 안전장치의 강구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느껴지고
있는것은 지금과같이 바다에 관련된 업무가 여러부처로 분산 취급되고있고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는 해사행정체계로는 해난사고의 적절한 사전사후처리
는 말할것도 없고 효율적인 바다의 관리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해양에 관련된 업무정책 책임이 해운항만청 수산청 교통부
환경처 내무부등 무려 12개부처 3개청으로 분산,다원화돼있는 행정체계는
관청권한의 할거주의유발에서 오는 업무처리의 비효율과 무책임행정을
결과할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때 이번과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여객선 해난사고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업무관청은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수산청및 지방자치
단체등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또 해난
사고에 대한 구조대응도 관할관청의 분산으로 효과적인 활동이 어렵게 돼
있다.

이번에 사고난 여객선 업무의 경우도 면허발급.항로관리는 해운항만청에서
맡되,사고발생시 구난업무는 내무부산하의 해양경찰청이 맡고 있으며
군소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바다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과 같이 여러부처
관청으로 분산 취급시킬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며 책임있는 행정을
할수있게 단일부서로 업무취급을 일원화 하는것을 검토해봄직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승객수가 줄어 민간여객선의
정상적인 운항으로는 적자를 면할수없는 위도와 같은 연안낙도 항로는
일종의 "시장의 실패"분야로 간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습처리가 끝났다해서 해양문제에 대한
행정체계의 효과적 개편이나 사고재발방치책이 말로만 논의되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모른다고 방치된다면 그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며 책임포기라
할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