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유역이나 공공수역등에 기름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8월말까지 상수원주변과 공공수역에서 한달에 한번꼴로
주유소나 유조차전복등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을 통행하는 유조차나 유독물질운반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이 가해지지않는 등 식수원의 기름유입이 무방비상태다.

이같은 사실은 이해찬의원(민주)의 요구로 환경처가 국회보사위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환경오염신고 발생및 조치사항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올2월까지 급수인구 15만명(일일급수량)
의 원주지역 상수원 인근에서 유조차전복등으로 세차례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수도사업자인 원주시장은 수돗물공급을 중단하기는 커녕
주민들에게 이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들 기름유출사고중 지난해 11월28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주유소기름유출의 경우 사고지점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5km 거리임에도
불구, 발생한후 7시간후에 발견했을때는 이미 각 가정으로 기름섞인 물이
공급된 뒤였다. 또 올1월 원주시 섬강상류 3km 지점에서 유조차가 전복돼
유류 4천l 중 일부가 섬강으로 유입되었으며 2월 원주시 연초제조창 인근
공군비행장의 폐유가 다량으로 유출, 취수장 상류 1.5km 까지 흘러들었으나
발생한지 6일이 지나 방제에 나섰다.

이의원은 "기름유출등 긴급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상수원 주변지역을 통행하는
유조차나 유독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통행제한및 우회조치등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환경처관계자는 "각 시.도가 기름유출등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데다 해당 업소등이 신고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법을 개정,기름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법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는 "수도사업자인 시장 군수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는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고
그 이유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때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