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4일 아파트를 청약할때 호적등본제출을 생략토록하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이혼녀와 미혼모에게도 민영주택무주택우선공급청약자격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할수없는 단독세대주라도 아파
트를 청약할때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됐다. 지금까지 호적등본
을 내야했던 사람들은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에게 호적등본을 내면
된다.

또 실제 자녀를 부양하고있음에도 자녀들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돼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구분됐던 이혼녀와 미혼모도 자녀임이 확인
만되면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청약자격을 얻을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이혼녀와 미혼모의 경우 무주택우선공급대상에서 배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