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아파트청약때 호적등본 생략...미혼모에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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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고 있는 이혼녀와 미혼모에게도 민영주택무주택우선공급청약자격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할수없는 단독세대주라도 아파
트를 청약할때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됐다. 지금까지 호적등본
을 내야했던 사람들은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에게 호적등본을 내면
된다.
또 실제 자녀를 부양하고있음에도 자녀들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돼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구분됐던 이혼녀와 미혼모도 자녀임이 확인
만되면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청약자격을 얻을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이혼녀와 미혼모의 경우 무주택우선공급대상에서 배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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