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기준 완화....건설부, 규칙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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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이 쉬워지고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
의 개축이 허용된다.
14일 건설부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등 해당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변경기준이 대
폭 완화돼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의 60㎡이상에서 전용주거지역은 1백50㎡
이상, 준주거지역은 70㎡이상으로 <>상업지역의 경우엔 현행 1백50㎡이상에
서 3백㎡이상(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녹지지역의 경우 현행 1백50㎡에서 3백50㎡(보존및 자연녹지)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근린및 일반상업지역과 생산녹지등은 현행기준을 그대
로 적용하게 된다. 또 토지분할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녹지지역땅의 분할
기준을 신설, 생산녹지의 경우 1백50㎡이상, 보존녹지 자연녹지지역은 3백50
㎡ 초과하는 규모의 형질변경에 대해선 해당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춰 조
례로 분할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의 개축이 허용된다.
14일 건설부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등 해당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변경기준이 대
폭 완화돼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의 60㎡이상에서 전용주거지역은 1백50㎡
이상, 준주거지역은 70㎡이상으로 <>상업지역의 경우엔 현행 1백50㎡이상에
서 3백㎡이상(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녹지지역의 경우 현행 1백50㎡에서 3백50㎡(보존및 자연녹지)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근린및 일반상업지역과 생산녹지등은 현행기준을 그대
로 적용하게 된다. 또 토지분할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녹지지역땅의 분할
기준을 신설, 생산녹지의 경우 1백50㎡이상, 보존녹지 자연녹지지역은 3백50
㎡ 초과하는 규모의 형질변경에 대해선 해당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춰 조
례로 분할지침을 마련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