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영역에 불법적으로 참여,당국의 제재조
치를 받은 대기업은 쌍방울그룹 계열의 화성실업 등 모두 6개업
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을 인수했거나,무단으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는 화성실업,한주통산계열의 서우산업,범아실업
계열의 범아대리석과 범아석재,한주계열의 대한산업,샘표식품계열의
양포식품 등이었다.
이들 업체들이 침범한 고유업종 분야는 화성실업과 서우산업이
골판지상자,범아대리석과 범아석재가 석건재,대한산업이 폴리플로필
렌 직물포대,양포식품이 수산물통조림 등이다.
이들은 모두 상공자원부에 의해 관할검찰청에 고발돼 불기소처분
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