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지난 8일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
당시 신설됐던 의약품 유통일원화 법제화 조항을 전면 삭제,의약
품도매협회 및 회원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사부가 약사법 개정 최종
안에 입법예고시 포함됐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유통일원화 조항
(입법예고안 제35조 1항)을 삭제한것과 관련 의약품 도매협회
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사부를 항의방문해 해명을 요구하
는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전국 시도지부장 및
회장단,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긴급히 개최한뒤 보사부 차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청와대,여야 정당 등 관계부처에 대한 탄원서제출
과 대국민 홍보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