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5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공장설립신고와 설립완료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자로 하는 공장설립관련 민원처리 간소화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
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 설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
획서 *공장배치도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5종의 서류중 사업계획서와 공장배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3종
은 제출하지 않고 주무부처가 시.군.구와 협의,자제확인키로 했
다. 이와함께 공장설립완료시 제출토록 돼있는 사용검사필증과 공
장배치도도 모두 생략하며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외키로하고 이를 내년 2.4분기중 시
행키로 했다.
또 시.군.구에 보고해온 공장설립완료보고와 공장등록증발급업무
는 내년부터 공단관리기관에서 직접 처리토록하고 농공단지에 입주
할 예정인 기업체에 대한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절차도 간소화,
한달이상(33~36일)걸리는 소요기간을 한달이내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