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용가능성을 극력 부인해왔던 재무부가 돌연 신용금고 신설방침을
결정,신설작업을 서두르고있다.

실명제실시이후 위축된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고 영세중소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루트를 마련키위한 것이라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장기전략에도 어긋날뿐아니라
지역금융기관들이 과당경쟁 상태여서 아무래도 "지역안배"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재무부는 그동안 신용금고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경쟁력이 없는 소형금융기관을 다수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용금고신설에 반대입장을 고수 했었다.

지난87년이후 생명보험회사 26개,리스회사 17개등을 신설해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만을 양산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또 신용금고에서의
잇단 금융사고로 전체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는
사실도 신용금고신설을 가로막은 이유였다.

이에따라 지난84년 2개가 인가된후 10년이상 금지돼 온 신용금고의 신설은
실명제실시이후에도 줄곧 허용되지 않았다. 기존금고의 지점증설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번에 정책을 수정하면서 신용금고를 신설하더라도 조건을
까다롭게해 부실화나 사금고화를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있다.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용금고신설계획"을 정리한다.

<>추진일정=10월말까지 설립인가기준을 마련한후 은행감독원을 통해 설립
신청을 받아 내년초에 내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내인가를 받은 금고설립
추진자들이 2~3개월간의 영업준비를 거치고 나면 내년2.4분기중에 본인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영업개시는 내년6월말이나 하반기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인가때 내인가신청서 정관(안) 업무방법서(안)
향후5년간업무계획서등을 제출해야하고 본인가신청때는 이외에 재무제표
회사등기부등본 임원이력서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상지역=현재 상호신용금고가 없는 15개 시지역이다. 경기도의 과천
의왕 시흥 미금 고양,강원도의 속초 삼척,전남의 나주 여천 동광양,경남의
김해 삼천포 창원 진해 장승포시 등이다.

<>인가기준=신설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을 법인을 제외한 개인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개인도 신용금고가 설립되는 해당지역에 일정기간(5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거래자는 설립에 참여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지난 83년도의 기준자본금을 준용하되 그동안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등을 고려,2~3배로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인접한 시지역은(당시 20억원)50억원 안팎으로,기타 시지역("10억
원)은 30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기타제한요건=특정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주인"은 인정하되 동일인 지분율을 30% 수준으로 묶어 거액 사주대출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영업지역도 신용금고가 지역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현행대로 해당 시지역
으로 제한된다.

임원의 경우 대표이사 감사및 상근이사중 2분의1이상은 금융기관의 차장급
이상 경력자와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정부투자기관 상장기업및 상호신용금고
의 임원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