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0.15 00:00
수정1993.10.15 00:00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5일 시의원으로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김희건의원(민자.도봉2)을 공직자윤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직당국
에 고발키로 했다.
선인학원 이사장인 김의원은 지난해 11월 학교 공금횡령 혐의로 수배를 받
자 해외로 도피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4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공직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