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4일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각 시도단체장이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안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요양병원''을 신설, 만성질환자 등 장기요
양환자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종합병원의 규모를
현행 80병상 이상에서 1백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회의는 또 예식장측은 임대료 수수료 등을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
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
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안은 장의업의 영업허가제를 폐지, 장의용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취
급하도록 하고 예식장영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