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에서 시장군수 등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종전보다 최고 2.5배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역에서는 건물개축이 불가능했으나 앞
으로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축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토지형질변경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내달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면
적을 <>주거지역은 현행 60평방m에서 용도에 따라 최고 1백50평방m까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현행 1백50평방m미만으로 확대, 소규모택지의
형질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 토지를 앞으로 생산녹지는 1백50평방m이상,자
연녹지 보전녹지는 3백50평방m이상 단위로 분할해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의 토지는 지금까지 분할기준이 없어 분할매각 등 재산권행사
에 어려움이 많았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농어민이 사용하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상하수도설
치 없이도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지하수를 상수도로 쓸 수 있도록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