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그룹들이 산업재해를 의료보험으로 변칙처리하는 수법으로 재
해사실을 숨기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노동위 소속 원혜영 의원(민주)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
난 91년 일어난 산업재해를 산재보상보험이 아닌 의료보험으로 변칙처리
했다가, 지난해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에서 적발돼 진료비를 반환한 사례
를 30대 재벌 계열사별로 분석한 결과 21개 재벌 63개 업체 1백7건이었으
며 그중 삼성그룹이 13개 업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회사별로
는 삼성전자 8건, 삼성전관 5건, 삼성생명.삼성전기.삼성중공업.제일
모직.호텔신라 각 2건 등이었다.
또 현대그룹은 3개 업체 7건, 대우 7개 업체 10건, 럭키금성 7개 업체
15건 등으로 5대 재벌 가운데 한진(한건도 없음)을 제외한 4개 재벌이 30
대 재벌 전체 적발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재벌회사들이 산재은폐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집계된 산재은폐 사례는 지난해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를 지
급한 것 가운데 산업재해 은폐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료기관과 환자 본
인에 대해 실사를 마친 뒤 사용자에게 통보해 돈을 돌려받은 것들로 명백
한 `은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연합회가 적발해내지 못하
거나 사용자가 은폐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산업재해 은폐
는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혜영 의원은 사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이유로 <>산재발생 보
고 때 받게 되는 사업장 감독.사법처리 등 불이익 <>무재해 목표달성 사
업장에 주는 사업장 감독 면제 등 혜택 박탈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증가 <>요양신청서 제출 등 절차의 번거로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규정
하지 않은 제도적 결함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