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5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
조금의 용도를 세분하고 그 지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보조금의 용도에 조직활동비를 추가하고 중앙선관위가 감독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는 정당의 보조금에 대한 경리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정치특위의 한 관계자는 "각정당은 이제까지 국고보조금을 법에 허
용되지 않는 조직가동을 위해 방만하게 써왔다"고 지적하고 "정당의 보조
금 지출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의 법적용도를 현실에 맞게 세
분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허용된 보조금의 용도는 인건비,사무용비품비,사무소 유지비,공
공요금,정책개발관련 조사연구비,당원교육훈련비,선거관계비용등 7가지이
다.
당은 이와 함께 정당의 자의적인 보조금,정치자금 운용을 막기 위해 선관
위에 대한 회계보고시 지출증빙서류와 자체 감사의견서,공인회계사 감사의
견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자체감사의견서 의결에 참여한 간부의 연
대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은 또 회계보고 내용의 일반공개도 허용했다.
정당법 개정과 관련,민자당은 현재 소속지구당에게만 탈당계를 제출해야
탈당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소속지구당이 기능마비등으로 탈당계를 접수하
지 못할 경우 그 상급당부에 제출할 수있도록 해 당원의 탈당권을 보장해주
기로 했다.
또 현행 정당의 창당,합당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결의를 제외하고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모든 대의기관의 결
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다"로 바꿔 정당의 민주적 의결
과정을 크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