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승용차기준 강요...직급.나이따라 일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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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분수에 맞는 공직생활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직급.나이.소득별로
공무원의 승용차 보유기준을 임의로 정한 뒤 기준을 넘을 경우 매각하도록
종용해 당사자들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의 승용차 보유는 사회통념상 보유자의 신분에 맞
는 차량보다 한등급 낮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지침에 맞지 않
을 경우 차량을 팔고, 새로 중형차 이상을 살 때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공직자 고급차량 운행자제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0살 전후의 5급 이상(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중형
차종(1천5백 이상)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 수 없으나 35살 전후인 5
급 공직자의 중형차종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 수 있어 자제해 줄것을
지시했다.
또 40살 전후 6급 공직자의 소형 차종(1천5백 미만) 보유는 적당하나 25세
전후 8급 이하 공직자의 1천5백 급 차종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수 있
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또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신분과 직급에 걸맞게 새 차를 구입하
되 차량장식 등을 위한 사양품목은 구입하지 말 것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은 "정부의 관용차량 억제지침에 따라 개인차
량의 업무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승용차가 사치품이 아닌 현실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민간정부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총무처의 구두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의
차량운행지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의 승용차 보유기준을 임의로 정한 뒤 기준을 넘을 경우 매각하도록
종용해 당사자들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의 승용차 보유는 사회통념상 보유자의 신분에 맞
는 차량보다 한등급 낮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지침에 맞지 않
을 경우 차량을 팔고, 새로 중형차 이상을 살 때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공직자 고급차량 운행자제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0살 전후의 5급 이상(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중형
차종(1천5백 이상)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 수 없으나 35살 전후인 5
급 공직자의 중형차종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 수 있어 자제해 줄것을
지시했다.
또 40살 전후 6급 공직자의 소형 차종(1천5백 미만) 보유는 적당하나 25세
전후 8급 이하 공직자의 1천5백 급 차종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수 있
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또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신분과 직급에 걸맞게 새 차를 구입하
되 차량장식 등을 위한 사양품목은 구입하지 말 것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은 "정부의 관용차량 억제지침에 따라 개인차
량의 업무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승용차가 사치품이 아닌 현실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민간정부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총무처의 구두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의
차량운행지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