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철도등 교통시설 '무보험'상태..보험료비싸 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하철 공항 철도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시설이
무보험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들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으나
해당기관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하철이나 공항청사등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빈약한
예산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89년 1,2호선 48개역을 대상으로한 시설하자및
운행과실에 따른 피해를 책임지는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을
가입하라는 손보사의 권유를 거부,현재까지 무보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가입을 하지않은 이유는 연간 보험료가 8천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고 보험업계관계자는 밝혔다.
또 김포 김해 제주등 국제공항도 선진외국에는 보편화되어있는
공항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들지않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의 관리주체가 교통부 경찰등 여러기관으로
돼 있어 보험료 부담비율을 명확히 할수없다는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올해초 구포철도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내 철도도 무보험상태다.
지난90년 철도청의 요청으로 보험업계가 영국 로이즈에서 철도배상
책임보험료율을 알아본 결과 총50억원짜리 보험에 들려면 연간
9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가입을
미룬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보험업계는 서해페리호사고를 계기로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판 장치로서 보험의 필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재조기자>
무보험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들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으나
해당기관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하철이나 공항청사등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빈약한
예산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89년 1,2호선 48개역을 대상으로한 시설하자및
운행과실에 따른 피해를 책임지는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을
가입하라는 손보사의 권유를 거부,현재까지 무보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가입을 하지않은 이유는 연간 보험료가 8천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고 보험업계관계자는 밝혔다.
또 김포 김해 제주등 국제공항도 선진외국에는 보편화되어있는
공항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들지않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의 관리주체가 교통부 경찰등 여러기관으로
돼 있어 보험료 부담비율을 명확히 할수없다는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올해초 구포철도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내 철도도 무보험상태다.
지난90년 철도청의 요청으로 보험업계가 영국 로이즈에서 철도배상
책임보험료율을 알아본 결과 총50억원짜리 보험에 들려면 연간
9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가입을
미룬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보험업계는 서해페리호사고를 계기로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판 장치로서 보험의 필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