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전체회의를 열고
공장설립신고와 설립완료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설립관련 민원처리 간소화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 설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공장배치도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등 5종의
서류중 사업계획서와 공장배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은 제출하지 않고
주무부처가 시.군.구와 협의,자체확인키로 했다.

공장설립완료시 제출토록 돼있는 사용검사필증과 공장배치도도 모두
생략하며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외키로하고 이를 내년 2.4분기중 시행키로 했다.

또 시.군.구에 보고해온 공장설립완료보고와 공장등록증발급업무는
내년부터 공단관리기관에서 직접 처리토록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체에 대한 사업성검토와 환경성검토절차도 간소화, 한달이상(33~36일)
걸리는 소요기간을 한달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해 운전자가 각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종합병원등 2.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생활능력부족으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다시 1차진료기관으로
돌아가 진료를 받게 돼있는 의료보험업무처리지침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부터는 진료중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계속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