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업체들의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지원대책을 마련,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대책에서 앞으로 관세청안에 "수출지원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관세행정을 수출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수출화물에 대한 세관통제를
최소화하며 통관제도와 관세환급제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등
수출지원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이 추진하게 되는 주요 지원대책은 <>제조전 수출신고 허용 <>수
출물품의 보세구역장치 의무제 폐지 <>수출검사 전면생략 <>선수출 후통
관제 실시 <>간편한 수출통관 절차 확대시행 <>수출보세운송기간 확대
<>24시간 상시 수출지원체제 유지<>수출용 원자재 수입통관의 획기적인
개선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등이다.
관세청은 또한 현재 운영중인 "통관제도 개선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특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수출업
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지 주재관을 활용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