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선박안전법의 개정이후 선박검사업무는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할 인원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실시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한 국정감사결과
밝혀졌다.
항만청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91년12월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
규칙 16조에 따라 길이 24m 미만의 선박에 대한 중간검사가 2년에서 1
년으로 단축돼 검사업무가 폭증해 인천항의 경우 4명의 검사관이 지난9
1년에 4백56척,92년에 4백53척을 검사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4백60척을 검사해 2배가까이 검사량이 늘어났다.
부산항도 모두 7명의 검사관이 92년 한햇동안 1천1백74척을 검사한데
이어 올들어 9월까지만 1천65척을 검사하는등 검사량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법개정이후 검사업무가 폭주하는데도 검사인원의 충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선박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