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며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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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8,80,87번지등 일대 주민 양영춘씨등 4백16명은 15
일 지난 68년4월말부터 20여년이 넘게 이 일대에 건물을 짓고 살아왔다며 서
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지난7월1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일명 "난곡마을"주민들이 점
유취득시효 20년의 완성으로 국가의 잡종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양씨등은 소장에서 "이 일대 임야는 국가소유로 등기돼 있는 잡종재산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20년이 넘게 땅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며 "이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국가등은 자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지난 68년4월말부터 20여년이 넘게 이 일대에 건물을 짓고 살아왔다며 서
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지난7월1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일명 "난곡마을"주민들이 점
유취득시효 20년의 완성으로 국가의 잡종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양씨등은 소장에서 "이 일대 임야는 국가소유로 등기돼 있는 잡종재산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20년이 넘게 땅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며 "이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국가등은 자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