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견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6일 자동차 견인사업의 운임과 요금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우 견인업자에게 부과하
는 과징금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
견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자동차변경등록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부과제도를 개선,
상한금액 50만원을 인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수준은 교통부 법무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
부터 10일이내 위반시에는 2만원,10일 경과시에는 매1일당 1만씩 가산해 최
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이와함께 자동차 주소변경절차도 간소화,자동차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연결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