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인 녹십자의료공업이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1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녹십자의료공업은 지난14일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등록주선증권사를 통해 공시했다.

이회사는 지난달 24일 1백10억원규모의 우발채무발생으로 인한 자금압박
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4일에는 부도로 당좌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