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특별소비세 원천소득세등을 납기보다 1개월이상 앞당겨 받고있
어 "조상집수"가 20여년만에 되살아난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일선
세무서에서 맥주회사와 정유회사등에 대해 맥주나 휘발유등의 특별소비세를
실제 매출시점보다 1개월가량 먼저 납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등의 원천 소득세 징수사업자인 기업과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는 원천세징수분을
징수 당월에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같이 세금을 한달 앞당겨 내는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1월에 내야할
세금을 올12월에 내게 돼 사실상 조상집수가 된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60년대말부터 70년대초에 걸쳐 세수가
부족할 경우 다음해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내도록해 조세수입을 충당한 적이
있었다"며 "경기부진과 수입감소등으로 올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 기업들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세금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수입 부족규모는 1조8천억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9월 내년도 예산편성때 추정액보다 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작년도의 세계잉여금(7천20억원)과 올 세출불용액(5천억원)
초과세외수입(3천5백억원)등 모두 1조5천5백억원을 합쳐도 세출예산이
2천억~3천억원정도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