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지 미변경 과태료 인하...내년부터 2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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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규정을 어
겼을 때 내는 과태료를 현재의 최고 50만원에서 20만~30만원 선으로 내리
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갈 때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기간 만료 10일 이내는 2만원, 10일이 지나면 하루에 1
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상한액이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배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행정쇄신위 관계자는 "과태료가 너무 무거워 자동차 소유자(5백81만대
기준)의 2.2%인 12만8천명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도
내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과태료 때문에 헌 차를 길가에 버리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는 사례도 잦다"고 말했다.
겼을 때 내는 과태료를 현재의 최고 50만원에서 20만~30만원 선으로 내리
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갈 때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기간 만료 10일 이내는 2만원, 10일이 지나면 하루에 1
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상한액이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배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행정쇄신위 관계자는 "과태료가 너무 무거워 자동차 소유자(5백81만대
기준)의 2.2%인 12만8천명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도
내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과태료 때문에 헌 차를 길가에 버리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는 사례도 잦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