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 수표의 대체 결제수단으로 당국과 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
는 은행보증 가계수표가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실명제의 취지에
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은행들이 공동발행하는 가계수표는 실명제 실시 뒤 금융당국이 신용
사회 정착을 명분으로 적극 권장함에 따라 다음달초께 선을 보일 예정이
나 신용평가 기준이 엄격해 수표 발행 대상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고,
발행액도 정액제로 할 예정이어서 활성화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17일 은행들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은행 공동 가계수표 발행자격은
개인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기업체 간부 등으로 제한되며
,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 1억원 이상, 사업경력 5년 이상, 예금 평잔 5백
만원 이상이 돼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간사은행인 한일은행 관계자는 "은행보증 가계수표는 부
도가 날 경우 은행이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 신분이 확
실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영업자는 신용평가를 더욱 엄
격히 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이것이 일반인들 사이에 보편화되기
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가계수표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
만원, 50만원, 1백만원권 등 3종류의 정액 수표로만 발행되도록 할 방침
이어서 1원 단위까지 결제할 수 있는 가계수표의 이점은 사라지고 기존
자기앞 수표와 다를 바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독자적으로 은행보증
가계수표를 처음 도입한 보람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청약실적이 1백80여건
에 머물고 있으며, 사용자 대부분이 유사시에 대비한 결제 수단으로 보유
하고 있어 거래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