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뒤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 가운데 32%가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보위 등 비대의기관에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정유린 사태로 인해 양산된 이들 법률 중 상당수가 비민주적이
거나 반개혁적 법률로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개폐작업이 뒤따라
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수립 뒤 9월말 현재까지 제정된 법률
4천5백80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3천1백13건이고 비대의기관을 통과한
것이 1천4백67건이다.

비대의기관별 통과법률은 지난 61년 5.16 군사쿠데타 때의 국가재건최
고회의가 1천8건으로 가장 많고, 유신 때의 비상국무회의 2백70건, 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 1백89건 등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비합법적 비상기구에서 처리된 이들 법률에 대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집권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등 부당
한 권력을 통해 개악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이들 법률의 개폐를 통
해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특권과 불필요한 간섭.규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폐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노동쟁의조정법, 새마을운
동조직육성법, 안기부법, 예산회계특례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