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시기를 1
년 늦춰 오는 95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
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1가구2차량이상 소유자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2배 중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고위정책관계자는 18일 "국민부담을 감안해 차고지증명제
는 상당기간 보류돼야 한다는 것이 당방침이었으나 황인성국무총리를 비
롯한 정부측에서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이를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다시 검토키로 했다"며 "내주중 교통부측과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
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