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국무총리훈령으
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총무처는 18일 행정정보공개법의 경우 아직 제정을 위한 기본 여건이 미흡
한 점을 감안해 우선 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이달
안에 지침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총무처관계자들이 18일 말했다.

총무처는 특히 각부처별로 행정정보 공개위원회를 설치, 일반 국민들이 문
서등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
을 경우 의결을 통해 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