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미시판물질특허보호협상이 타결돼 앞으로 스웨덴의
특허권를 가진 미시판물질이 국내에서 보호받게 됐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스웨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국간 물질특허보호문제를 둘러싼 회담을 열고
스웨덴의 미시판물질특허를 한국내에서 보호한다는데 합의했다.

한.스웨덴 양국은 이번회담에서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지난
87년 7월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특허를 받고 미시판상태에 있는 물질은
한국에서 다른 업자에게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내에서 상품화를 위해 투자가 진행된 물질에 대해서는
기투자품목으로 분류,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스웨덴이 보호요청품목 목록을 제시하면 이를 양국이 검토후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합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켰던 위장약제제
물질인 오메폴라졸에 대해 스웨덴측이 이를 기투자품목으로 분류하는데
동의,한국측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었다.

스웨덴측은 당초 오메플라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경우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적용을 철회하고 대전EXPO에 불참을 검토하겠다며
이 물질에대한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었다.

이번에 타결된 스웨덴과의 미시판물질특허보호협상은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중 처음으로 해결된 것이어서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스위스등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지난 87년 7월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후 미국
EC(유럽공동체)와 미시판물질특허를 보호해주기로 협정을 맺었으며
일본및 EFTA국가중 일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