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유흥업소의 심야변태영업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심야변태영업소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고용, 자정이후 거리의 비
틀거리는 술꾼들을 찾아내 무선호출이나 핸드폰으로 미리 연락해 업소로 안
내하는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아예 출입구에 문지기를 배치, 경찰등의 단속을 피해
은밀히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상습적으로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대부분 출입문을 이중삼중으로 설치
해놓고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이나 잠원동 강남구 역삼동이나 신사동 동대
문구 장안동 청량리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밤11시경이면 호객꾼들 수십명
이 거리로 나와 취객들에게 접근, 심야영업장소로 유인하고 있다.
업소들 가운데 룸싸롱이나 카페 등은 핸드폰 무선호출등을 통해 손님을 안
내하는등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하는가 하면 일부 거리에 노출된 대중음식점
의 경우 검정색커튼을 치고 문앞에 문지기를 배치,단속원이 나타나면 안에
서 아예 불을 꺼버리는등 단속원들과 숨박꼭질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방배동 카페골목의 경우 최근들어 새벽 4시무렵부터 문을 여는 카페
형태의 업소가 등장, 영업을 끝내고 돌아가는 유헝업소의 여종업원들과 20
대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보사환경국 탁병오국장은 "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되 허가취소등 강
제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무허가영업을 하다 걸려도 처벌이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친데다 호객꾼 역시 3일간의 구류처분에 그쳐 심야영업행위가 근
절되지 않고 있다"며 심야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