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97년 12월18일, 국회의원선거를 96년4월4일 각
각 실시토록 통합선거법에 규정키로 했다.
또 시.군.구의회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2월16일, 시.도의회선거
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 5월11일 각각 동시 실시키로했다.
민자당은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조문화를 완료, 축조심의중인 전문과 본
문 2백73조 부칙 14조의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안에서 대통령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지방의회의원및 자치단체장선거도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
일에 각각 실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