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교과서에 대한 저작권인정과 사적복제보상금제의 도입이 유보됐다.

문화체육부는 19일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교과용도서의 보상금지급문제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유보키로 하고 당초 개정안을 일부수정한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을 확정,발표했다.

교과용 도서에의 저작물 이용시 보상금 지급 문제는 교과서 펀찬 발간이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는 출판계 의견을 사적복제보상금제는
현실결제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상공부 업계의 의견을 수렴,앞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법개정시 재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