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배합사료제조업 참여에 농림수산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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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제조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참여를 추진해온 농협에 제동
이 걸렸다.
20일 농림수산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협중앙
회에 배합사료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유업종 분야의 참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한국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통해 농협이 소규모 제조업
보다는 유통, 가공산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더욱이 중소
기업의 고유 업종에 참여하려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라는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어 현재 농협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돼 있으나 앞으로 이 법률의 개정때 농협 등 공익법인도 법 적용대상으
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협이 중소기업고유업종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영세업체들의 생
존권에 위협을 줌은 물론 부가세면제 등 세제혜택 등으로 공정 경쟁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 농협이 일부 단위조합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폴리
에틸렌 필름 및 골판지상자 제조와 현재 추진중인 과실봉지제조도 농협의
고유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중소기업고유업종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농협의 배합사료제조 참여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한국 배
합 사료공업 협동조합측은 이번 농림수산부의 조치에 대해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고 전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농협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료관리법 개정안 가운데 배합사
료 제조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
안대로 통과될 경우 외국 유명 사료제조회사인 카길코리아가 시장에 뛰어
들면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
이 걸렸다.
20일 농림수산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협중앙
회에 배합사료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유업종 분야의 참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한국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통해 농협이 소규모 제조업
보다는 유통, 가공산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더욱이 중소
기업의 고유 업종에 참여하려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라는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어 현재 농협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돼 있으나 앞으로 이 법률의 개정때 농협 등 공익법인도 법 적용대상으
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협이 중소기업고유업종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영세업체들의 생
존권에 위협을 줌은 물론 부가세면제 등 세제혜택 등으로 공정 경쟁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 농협이 일부 단위조합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폴리
에틸렌 필름 및 골판지상자 제조와 현재 추진중인 과실봉지제조도 농협의
고유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중소기업고유업종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농협의 배합사료제조 참여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한국 배
합 사료공업 협동조합측은 이번 농림수산부의 조치에 대해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고 전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농협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료관리법 개정안 가운데 배합사
료 제조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
안대로 통과될 경우 외국 유명 사료제조회사인 카길코리아가 시장에 뛰어
들면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