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에서 모두 2천7백60필지의 각종 조성 용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고있다.

20일 토개공에따르면 이날 현재 분당 일산 평촌 중동등 4개신도시에서
수의계약중인 미분양용지는 단독택지 1천5백60필지 상업용지 7백42필지등
모두 2천7백60필지로 나타났다.

단독택지의 경우 1억원이하이면 1년이내,1억~5억원이면 2년이내 납부하면
된다. 상업업무용지는 10억원미만이면 1년 6개월,10억~20억원이면 2년, 20
억-40억원이면 2년6개월이내이다.

또 3백50억원이상이면 납부기한이 5년까지 연장된다. 기타용지는 1억~10
억원이면 2년,10억~40억원이면 3년,40억~1백억원이면 4년이내 납부하면된다.

단독주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면 아파트 재당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