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0일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상에 투기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산청과 협의를 거쳐 동해산 어류에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
안을 신중히 검토키로했다.

보사부는 방사능잔류 검사결과 아이오다인(요드)과 세슘등 방사능 오염
정도가 인체에 해로운 1백50Bg 이상으로 드러나면 어획금지및 식용불가처
분등 국민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관련,지난 91년부터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구소련및 인근 덴마크 네덜란드등 11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어패류와 유제품등 식품 2백94건에 대해 방사능 잔류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