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실명제 긴급명령 위반사건 진상파악 지시 입력1993.10.21 00:00 수정1993.10.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동화은행과 고려증권에서 일어난 금융실명제실시긴급명령위반사건과 관련,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에 진상파악을 지시하고 금융기관임직원개입사실이 드러나면 임직원을 문책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코스닥, 동반 2%대 급락…'4만전자' 사정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2%대 급락 마감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고금리가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시장에서 4거래일 연... 2 “정말 카라바조 그림 맞아?”…‘바로크 거장’ 전시에서 진품논란 나온 이유 미술에 큰 관심이 없어도 “바로크적인….”이라는 말은 꽤 익숙하게 다가온다. 건축, 음악, 문학 등 문화예술 전반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 극적이면서 사실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바... 3 세종, ESG 센터장 영입... 광장은 지식재산권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ESG 전문가'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법무법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