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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도 실명제 추진...기획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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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거래에도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법조계등 민간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관계부처간협의에 착수키
    로 했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실명제 도입
    은 법률관해이나 판례등을 고려할때 어려움이 많지만 부동산투기를 근본
    적으로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령정비가 필요한만큼 법무부
    건설부 법제처법원행정처등 관계부처와 실시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경과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실명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부동산실명제 도입에 앞서 우선 현행 법체계내에서 부동
    산거래와 등기제도등을 정비, 부동산거래 실명화를 유도할수 있는 방안
    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위해 <>관인계약서제도의 정착 <>부동산등기전산화 <>등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명의신탁이나 가등기등을 통한 가명거래소지를 줄여나가
    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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