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기주의로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해온 산업기술대학법등 10
개 주요경제법안이 그동안의 경제장관회의 과정에서 입법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에는 해당부처가 이미 입법예고를 한 법안도 포함돼있어 "입
법예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실추될 것이 우려된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각 경제부처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
화하려던 1백25개 경제관련법을 제.개정안중 산업기술대학법 항공우주산
업개발 촉진법등 10개법안이 관계부처간 또는 당정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거나 해당부처가 당초법안을 취소, 입법이 보류됐다.

또 정보화촉진기본법 농지기본법 건출법 지역균형개발법등 파급효과가
큰 쟁점법안 10여개도 아직까지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고 있어
이달말을 넘길 경우 올해 입법이 무산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입법보류가 확정된 10개 법안은 상공부 소관의 *산업기술대학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교통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도시철도법
*육운진흥법 *자동차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 *해양 재해방지법 *공공
철도건설촉진법, 보사부의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부의 *축
산법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