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점이 대출대가로 예금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은행은 구속성예금을 주로 저축성예금으로,외국은행국내지점은 요
구불예금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이 20일 내놓은 "구속성예금해설"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중
은행들의 구속성예금비율은 여신의 0.8%로 전분기의 2.5%보다 크게 낮아졌
다.
여신중 지급보증을 제외한 대출기준으로 따져 이비율을 적용하면 대출금이
1백10조정도에 달하는 만큼 대출에서는 9천억원정도의 구속성예금이 은행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별로는 지방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구속성예금비율이 2.1%로 시
중은행(0.6%)의 3배이상에 달하면서 전분기보다 각각 높아졌다.
구속성예금비율을 업체별로 보면 이비율이 0~10%에 달하는 업체가 전체의
98.7%로 가장 많았으나 30%를 넘는 업체도 0.3%에 달했다.
구속성예금의 수취형태를 보면 은행권전체로는 담보예금 견질예금및 즉시
양건예금등 저축성예금이 69.9%,요구불예금이 29.1%,양도성예금증서(CD)및
금융채가 0.8%였다.
이를 은행권별로 보면 국내은행은 저축성예금이 99.2%로 압도적으로 많았
고 외국은행국내지점은 요구불예금이 74.8%로 대종을 이뤘다.
은행감독원은 구속성예금을 뿌리뽑기위해 감독이나 검사를 강화하되 장기
적으로는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경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