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당성여부를 묻는 소송을
내 28년간 법정투쟁을 해온 이에나가 사부로(80) 전 도쿄교육대 교수의 3
차 교과서 소송에서 문부상의 재량권 이탈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2심 판
결이 20일 나왔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가와카미 마사토시 재판장은 이날 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라고 적법성을 인정한 뒤, 남경대학
살에 관한 기술 등 3군데의 검정에서 문부성의 과잉행위가 있었다며 정부
쪽에 3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