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업무상 재해판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부의 업무상재해 불인정판정에 불복,낸
소송의 노동부 패소율은 지난 91년 53.7%(53건중 29건)에서 작년엔 63.7%(1
백2건중 65건)로 늘었다.
또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노동부가 패소한 건수는 65건의 소송건수중 45
건(69.2%)으로 나타나는등 업무상 재해판정번복률이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중 질병을 얻었더라도 노동부는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고에 대해선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은 발병과 근로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개연
성이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