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체결제사,빠르면 내달부터 공사채 등록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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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체결제사가 빠르면 11월초부터 공사채의 등록업무를 시작,회사채
도 일괄등록에의한 채권실물 불발행이 가능하게된다.
2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대체결제사의 공사채등록업무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사채등록 업무규정"제정안을 승인했다. 대체결제사는 이에
앞서 지난9월 재무부로부터 공사채등록기관 인가를 받았었다.
이에따라 증권대체결제사는 빠르면 오는 11월초부터 등록업무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있는데 최근 발행된 장기산업채권이 첫 등록채권이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등록제도는 공사채등록법에따라 채권자가 채권실물을 소지하지않고
등록기관의 등록부에 권리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상환,질권확보
등의 제반권리행사를 할수있도록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활용할 경우 채권실물의 발행이 필요없기때문에 발행비용의 절감
과 함께 도난등의 위험을 해소할수있는 이점이있다.
도 일괄등록에의한 채권실물 불발행이 가능하게된다.
2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대체결제사의 공사채등록업무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사채등록 업무규정"제정안을 승인했다. 대체결제사는 이에
앞서 지난9월 재무부로부터 공사채등록기관 인가를 받았었다.
이에따라 증권대체결제사는 빠르면 오는 11월초부터 등록업무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있는데 최근 발행된 장기산업채권이 첫 등록채권이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등록제도는 공사채등록법에따라 채권자가 채권실물을 소지하지않고
등록기관의 등록부에 권리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상환,질권확보
등의 제반권리행사를 할수있도록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활용할 경우 채권실물의 발행이 필요없기때문에 발행비용의 절감
과 함께 도난등의 위험을 해소할수있는 이점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