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의 세제조사회(일본총리자문기관)는 소득세 주
민세를 포함,총5조엔규모의 조세감면방침을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세제조사회는 조세삭감방법으로 소득세와 주민세의 최고세율(합계65%)을
50%로 인하하는 한편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외에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저
소득층에 감면효과가 미치도록 할 계획이다.

세제조사회는 이같은 조세감면계획을 빠르면 내년1월부터 소득세의 감면이
실행될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조사회는 그러나 조세감면정책의 실시시기등 판단은 총리에게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소카와일본총리는 양국정상회담시 미국측의 내수시장확대요구에
대응,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세제개혁안을 제시할 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