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과밀부담그제 국회상정 강행...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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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돼왔던 과밀부담금제를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지못한 상태에서 국회상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있다.
건설부와 서울시는 21일 실무관계자회의를 갖고 그동안 쟁점이돼왔던
4개사항가운데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종전 지가와 건축비의 10%에서
건축비의 10%로 완화하고 <>징수권자는 건설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부담금은건설부와 지자체가 50%씩 배분키로 합의했다.
부과대상규모에 있어서는 건설부가 당초안대로 연면적3천 이상 건축물에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서울시는 수도권정비심의대상인 판매시설
1만5천 이상,업무시설 2만5천 이상으로 국한돼야한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건설부안을 오는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상정 강행의사를 밝힌것은 과밀부담금제가 보류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관리및 지역개발균형 특별회계법"등 2개
법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만큼 과밀부담금제의 연내 국회상정은 불가피하다
는 입장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부는 대신 부과대상규모를 내년3
월 시행령개정때까지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에대해 "건설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주요사항인 부과대
상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부주장을 받아들여 법통과후 협의를 벌일경우 중앙부처가
지자체의견을 무시해온 관행에 비추어 건설부가 "밀어붙이기"식 방법으로
시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합의점을 찾지못한 상태에서 국회상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있다.
건설부와 서울시는 21일 실무관계자회의를 갖고 그동안 쟁점이돼왔던
4개사항가운데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종전 지가와 건축비의 10%에서
건축비의 10%로 완화하고 <>징수권자는 건설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부담금은건설부와 지자체가 50%씩 배분키로 합의했다.
부과대상규모에 있어서는 건설부가 당초안대로 연면적3천 이상 건축물에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서울시는 수도권정비심의대상인 판매시설
1만5천 이상,업무시설 2만5천 이상으로 국한돼야한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건설부안을 오는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상정 강행의사를 밝힌것은 과밀부담금제가 보류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관리및 지역개발균형 특별회계법"등 2개
법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만큼 과밀부담금제의 연내 국회상정은 불가피하다
는 입장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부는 대신 부과대상규모를 내년3
월 시행령개정때까지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에대해 "건설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주요사항인 부과대
상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부주장을 받아들여 법통과후 협의를 벌일경우 중앙부처가
지자체의견을 무시해온 관행에 비추어 건설부가 "밀어붙이기"식 방법으로
시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우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