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종합소득세..개인 각종소득을 하나로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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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 여섯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에는
산림소득세를 매긴다.
소득세는 영국에서 1789년 나폴레옹전쟁의 비용조달을 위해 임시세로
등장했다가 1907년 제도화됐으며 우리나라엔 1936년 처음 도입됐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최저5%(과표 400만원이하)에서 최고50%(5,000만원초과)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돼있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고액납세자명단"에 따르면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118억4,300만원을 납부,1위를 기록했다.
부과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 여섯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에는
산림소득세를 매긴다.
소득세는 영국에서 1789년 나폴레옹전쟁의 비용조달을 위해 임시세로
등장했다가 1907년 제도화됐으며 우리나라엔 1936년 처음 도입됐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최저5%(과표 400만원이하)에서 최고50%(5,000만원초과)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돼있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고액납세자명단"에 따르면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118억4,300만원을 납부,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