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응천 검사는 22일 회사의 부도사실을 폭
로해 공사계약을 파기시키겠다고 회사 대표를 협박, 무마비조로
3천5백만원을 뜯어낸 서영군씨(38.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38의 9
)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건설회사인 H공영(주) 관리부장으로 근
무하던 지난 1월말 회사가 9천여만원의 부도를 낸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해 회사가 시공중이던 13억원 상당의 건설공사 계약을
파기시키겠다고 회사 대표 장모씨를 협박, 지난 7월부터 4차례
에 걸쳐 3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