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의 변칙 실명전환 처리사건을 계기로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은
행들이 큰손들의 고액예금을 엉터리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시켜 주었는지
의 여부를가리기 위한 전면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기업들
의 비자금이나 큰손들의 뭉칫돈이 차명 또는 가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실명전환의무기간중 이들 자금의 대부분이 통장 명의를 그대
로 실명확인을 받거나 전혀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워 실명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화은행 사건의 경우에도 장현기충남방적 자금부계장(34)이 8개의 차
명계좌를 본의과 직장 상사 3명의 명의로 2계좌씩 실명전환하는 과정에
서 장계장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은행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장계장
의 요청에 의해 담당 직원이 변칙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예금주들이 요청할 경우 은행원이 거절하기가 매우 힘든 게 실명
제 이전의금융관행이었던 만큼 다른 은행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허
다했고 심지어 은행원을 밖으로 불러내 실명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는 전체 은행예금의 1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예금은 16만3천좌, 1조
3천2백12억원으로 실명제 실시 직전인 지난 8월12일 현재의 실명예금 8
천7백47만9천좌, 1백52조7천7백56억원에 비해 계좌수로는 0.2%, 금액기
준으로는 0.9%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창구직원의 재량으로 본인과 주민등
록증.위임장 확인만으로 실명화시켰기 때문에 변칙처리 여부를 일일이
가려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적어도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예금에 대해
서는 정밀검사를 실시, 실명제 그물을 벗어난 "검은 돈"을 가려내 제재
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